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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지원 30만원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유류비 지원 30만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 신청과는 다르게,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자동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1.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핵심 안내 사항
| 구분 | 내용 |
|---|---|
| 지원 제도명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 |
| 환급 방식 | 경차 유류구매 전용 카드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결제 금액에서 유류세 자동 차감 및 환급 |
|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카드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며,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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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 (예: 모닝, 캐스퍼, 레이, 스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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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조건: 주민등록표상 1세대 1경차 소유 원칙
- 예외: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 제외 대상 (중복 불가):
- 경형 화물차 (라보 등)
- 법인/단체 명의 차량 또는 공동 명의 차량
- 이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
3. 신청 방법 (경차사랑카드 발급)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된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순서 | 세부 내용 |
|---|---|
| 1단계: 카드사 선택 |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
| 2단계: 카드 신청 | 선택한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합니다. |
| 3단계: 서류 준비 |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카드사별 요구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 4단계: 주유 및 환급 | 발급받은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시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할인되어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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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홈페이지 및 카드사 정보
이 제도는 국세청과 카드사가 연계하여 운영하므로, 특정 정부 통합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국세청 관련 자료 또는 지정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카드사 및 상세 안내 페이지 (일부 예시)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등 (각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검색)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경차 Smart 등 |
| 현대카드 | 현대카드 M 경차 전용 Edition2 등 |
| 제도 일반 정보 | 국세청 관련 정책 안내 페이지 (직접적인 신청은 카드사에서 진행) |
⚠️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했을 때만 적용되며,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한도 3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